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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근절 관리실태 시범조사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09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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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양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양시청과 산하 3개 구청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조사반을 운영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반이 대상단지에 출장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위반사항과 우수모범사례를 발굴‧장려하는 표본조사다”며 “지난해 12월24일 개정(2014년 6월 25일 시행)된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적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관리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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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주택법에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근거가 마련됐고 아파트관리와 관련 금품 수수시 처벌 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고양시 공동주택 거주세대는 약 21만6000세대로 이는 고양시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며 고양시는 우선 1월 중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점차 고양시 전역의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1년 동안 입주자대표회 선출관련 민원 290건, 공사, 관리업체 선정 관련 민원 207건, 관리비 부당징수 및 지출관련 민원 184건 등 총 1229건의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만(24%), 업체선정비리 조사요청(17%) 등이 주된 민원이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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