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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2월 초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에 나선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9월 기준 외국인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7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체납자는 총 1110명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잦은 거주지 이전과 출국 등으로 관리가 어렵고 징수가 쉽지 않아 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산 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민의 납세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다국어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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