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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24 15: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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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자 1명당 1년간 수의계약 배제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체계 확립을 위해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앞으로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했을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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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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