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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11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오산경찰서와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도심 내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법규 위반 차량을 선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운전자들에게는 안전 운행과 시민을 배려하는 운전을 당부드린다”며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이륜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소음측정이 가능한 단속카메라를 2029년까지 도내 2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산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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