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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공사 응찰액 담합’ 대림 등 건설사 3곳 벌금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6 08: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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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응찰액을 서로 짠 건설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5일 900여 억 원대 하수처리 시설 공사 입찰에서 응찰액을 담합 결정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을,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입찰은 가격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격을 담합해 공정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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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월 중순쯤 광주 1·2하수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서로 짜 결국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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