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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게임덱스(대표 배준석)가 중국 대표 게임사 즈롱게임즈(ZLONG GAMES)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국 게임 시장 내 법규 준수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국내에서 오는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따라 해외 게임사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게임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즈롱게임즈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법률 조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상호 논의할 예정이다.
즈롱게임즈는 랑그릿사, 라플라스M 등 글로벌 흥행작을 선보인 중국 게임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덱스 배준석 대표는 “이번 MOU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정착을 돕고,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게임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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