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중대재해처벌’, 대출 심사에도 반영될까...은행권 ‘난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1일부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 또는 기술자가 작성해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다.
지난해부터 관리원은 안내 영상, 검토 매뉴얼, 사례집, 상담 챗봇 등 해체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현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 사례가 부족해 작성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 전문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관리원은 경남 진주시의 관리원 본사 3층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1대1 맞춤형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 창구에서는 공사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계획서 작성 방법, 구체적인 작성 사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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