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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7-29 11: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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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20조 광고 시장에 체계적 육성과 지원 기대

NSP통신-양문석 국회의원. (사진 = 양문석 의원실)
양문석 국회의원. (사진 = 양문석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29일 광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출판·만화·음악·영화 등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중 생산유발효과 1위, 부가가치유발효과 3위, 고용유발효과 3위를 기록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처럼 광고산업은 국민경제와 콘텐츠산업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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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산업 관련 법령과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된 진흥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광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도와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제정안에는 ▲‘광고진흥종합계획’수립 ▲광고산업 실태조사 ▲시범사업 시행▲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설치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법의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양문석 의원은 “광고산업은 K-컬쳐 300조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자, 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광고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K-광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에는 김동아·김주영·양문석·이광희·이기헌·이언주·임오경·전용기·조계원·허성무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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