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28일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돼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돼 있음에도 문 하나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동선, 통행 시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고 의원은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안전한 경로 확보, CCTV 등 감시 장비 설치, 주말 및 하교 이후 시간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특히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 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일천고등학교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자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며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돼 있어 그간 제기되던 법적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과 현장 모두 개방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통행로 개방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유지 협의, 산책로 조성, 예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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