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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시 답변유도·비대면계약 권유 안 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7-14 15: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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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ELS(주가연계증궈) 등 고위험상품 가입시 답변을 유도하거나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권유행위로 지정돼 금지된다.

14일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발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예고를 오는 8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하고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등의 경우를 부당궈유행위로 지정,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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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및 감독규정(제10호)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 및 ㅊ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점수를 미해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한다.

또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규정 제15조에 추가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대면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과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한다.

이밖에 단기성과에 치중해 투자위험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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