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정책연구센터 박종화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9호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연구원은 기업 ESG 연계 민관협력 체계를 도출하고 기업참여 촉진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ESG 보고서 분석 결과를 종합해 세 가지 쟁점을 도출했다.
먼저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행정절차 복잡성, 정보 부족 등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이 저하되고 있었기 때문.
또한 ESG 성과인정체계가 미흡했다. 즉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가 부족했다.
중소·중견기업 주도 ESG 경영 실천 한계가 드러났다.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여력과 지원 제도 미흡으로 주도적인 ESG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났다.
이에 박종화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서 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개발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사회적 기여효과 등 구체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그 결과를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연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부지 제공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제공해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 대한 ESG 성과를 인정하고 ESG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와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도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