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신안군 비금주민태양광, 환경 협의 내용 불이행 의혹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6-13 09:45 KRX2
#신안군 #비금면

각 지구별 경관 보호 ‘성토 1.5m 사철나무 3열 식재 등’ 무시
문화자원 대동염전 시조염전 태양광에 내줬지만 주민 약속 ‘뒷전’
협의내용 이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유관기관 책임론 부상

NSP통신-대동염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2지구 차폐 조경 불이행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대동염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2지구 차폐 조경 불이행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비금면 주민태양광발전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경관의 변화에 대한 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위법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사업을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로 마련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비금면 가산리 옛 대동염전 1지구를 포함해 일대 염전지역을 중심으로 30지구로 구성된 주민태양광발전사업은 약 2020년부터 시작해 22년경 착공했다.

G03-9894841702

발전시설용지 151만 3371㎡ 녹지공간은 69만 8978㎡로 구성해 221만 2348㎡의 면적에서 발전용량 199.99mw를 생산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6일 찾은 사업지 발전 시설에는 전기생산 장치가 가동되는 소리가 확연히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준공처리 된 발전시설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키기로 한 차폐 식재 조경 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단 비닐 설치 5미터 폭 1:1 경사 1.5미터 높이 양질토 성토

NSP통신-중간부 15지구 태양광 발전시설 차폐 식재 협의 구간 (사진 = 윤시현 기자)
중간부 15지구 태양광 발전시설 차폐 식재 협의 구간 (사진 = 윤시현 기자)

옛 대동염전 위치에 들어선 1지구 태양광발전시설부지에서 782주와 736주를 심기로 한 차폐 식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식재를 비롯해 조경을 위해 설치키로 한 성토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식재는 하단에는 염기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차단 비닐을 설치하고 5미터의 폭으로 1:1의 경사를 이루며 1.5미터 높이까지 양질토를 쌓아 상단에 1.5미터 길이의 염분에 강한 가시나무 등 상록수를 3열로 심어 경관을 보호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각 기관별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 협의내용 사업계획 반영 시행 관리대장 기록 등 규정

NSP통신-국가등록유산 대동염전과 인근 1지구 태양광 시설 경관식재 불이행 (사진 = 윤시현 기자)
국가등록유산 대동염전과 인근 1지구 태양광 시설 경관식재 불이행 (사진 = 윤시현 기자)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해당 영산강유역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는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기록해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해야 한다.

엄정한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눈총과 불법 의혹과 직무태만 의혹과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비금 주민은 “공사가 사실상 끝나 추가로 성토나 식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과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계기관 숭인기관 사업자 모두 협의 내용을 외면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보안이나 변경과정에서 (각 지구별)경관 식재에 대해 변경이 없었다면 본안이(조경식재가) 유지된다고 보인다”라며 “협의 내용 이행 사항이 저촉될 경우 이행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반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금면 가산리 떡메산 자락 대동염전은 1948년경에 비금도의 450세대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해 100여ha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 조성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크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