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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6월 2일부터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하반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접수 한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파주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고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시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1~15일 사이 ‘경기 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되고 매월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달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치원) 지원 가정은 기본 보육 시간이 돌봄 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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