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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강덕수 회장 배임죄 부인…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04 16: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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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STX그룹 채권단과 산업은행이 강덕수 STX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가운데 STX 강 회장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배임죄를 전면 부인했다.

STX는 STX건설 연대보증 배임 이슈와 관련한 입장발표에서 “STX중공업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했으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STX와 STX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 관계로 이라크 발전플랜트 건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베네주엘라 국영석유공사 발주 프로젝트 등을 공동 참여했고 당시 STX건설은 양호한 재무 상태였으며,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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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 6월 말 기준 순자산 650억원, 수주잔고 2조1000억 원, 기업어음 등급 A3- 등 괌 사업부지 매각으로 채무변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 (2012년 평가액 910억)이 있었다고 밝히고 연대보증 당시 STX건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준수해 연대보증 대가로 STX중공업의 보증수수료 수취에 대해 구체적 변제 계획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STX는 강 회장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의 고의가 부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TX 경영진이 당시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를 묻는다면 죄형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게 되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STX중공업은 이처럼 STX중공업이 연대보증한 행위는 당시 합리적인 경영 판단 내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STX중공업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근거로 ▲STX건설,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숙소 건설사업 참여 (2010년 1월) ▲시행사 유넥스글로벌, 군인공제회로부터 1000억 PF 대출(만기 1년). STX건설 연대보증 섬 (2010년 1월) ▲대출 만기 2회 연장 (2011년 1월 / 2011년 7월에 각각 6개월/1년 연장) (STX건설, 2차 만기 종료 경 대출금 중 200억 상환) ▲군인공제회, 800억 잔금 만기 1년 연장 조건으로, STX건설과 협력관계 있는 STX중공업에 연대보증 요구 (2012년 7월) ▲STX중공업 이사회 개최, STX건설에 연대보증 결정 (2012년 7월 19일) ▲STX중공업 연대보증 제공 (2012년 7월 22일) ▲STX건설 추가 100억 상환 (2012년 12월),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3년 4월) ▲2013년 7월 STX중공업이 원리금 일부 (150억) 상환(2013년 12월 31일까지 STX중공업이 나머지 원리금 약 550억 지급해야 함)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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