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설희 기자 =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해 실시 중이다.
이는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에는 준법감시관리자 인력 대폭 확대,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먼저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는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했다.
신설된 감사정보분석팀은 회사 내 주요 미들·백 부서(리스크관리 및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최종 재확인하고 있다. 또 현업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운영중인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은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혔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으며,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토록 돼 있다. 또한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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