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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스리랑카서 3개월 판금조치....“한국 영향 없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3-12-02 23:41 KRD7
#코카콜라 #스리랑카 #판매금지 #표기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코카콜라가 스리랑카에서 3개월간 생산및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코카콜라 스리랑카 법인에 대해 ‘병 표기 오류’를 들어 3개월간 생산및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코카콜라 한국법인의 고위관계자는 “코카콜라 스리랑카 법인이 일단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라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마케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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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500ml 페트병에 제품 날짜 코드가 실수로 빠져 있는게 문제가 된 발단”이라며 “하지만 현재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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