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 이하 KITA)는 수입 구리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를 지난 1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미국이 지난달 10일 수입 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해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기에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3.5%(‘24년 기준)에 불과하며 미국의 구리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 오히려 생산능력 증대 및 자립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실제 대미 투자 사례로 버지니아주에 약 8억 달러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인 LS전선과 현재 아이오와주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해 1992년부터 매년 약 5.4만 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는 풍산을 들었다. 두 업체는 모두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
협회는 파생제품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산업과 미국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동선·동판·동박·압출제품 등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배터리·IT부품·변압기·건설자재 등 수요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산 구리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위해 관세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 또한 했다.
무협은 트럼프 관세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대응팀을 맡고 있는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됐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논의 중인 품목별 관세와 수입규제 등 향후 이뤄질 다양한 통상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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