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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2-18 16:1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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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는 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이를 사용하면 지정된 매장에서 국산 신선 농식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등의 자녀가 있는 가구다. 해당자 접수는 지난 1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단,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 신청, 변경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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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최대 10인 가구일 경우 18만 7000원 등이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지원 기간은 오는 3월~12월까지다. 매월 지원금액 중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수급자, 영양 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개 업체, 전국 5만 8000여 개 매장으로 2월 중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확정돼 공고될 예정이다.

온라인 구매 시 지역 제한이 없지만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구매 시 가구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광역지자체 내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7개 품목이다.

김복자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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