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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어장관리선과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한 낚시어선이 경비함정에 단속되는 등 해양 법질서 위반행위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외나로도 일원 해상에서 1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9명)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앞선 21일 오전 10시 30분께에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 앞 해상에서 2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7명)가 낚시객을 태우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도 했다.
어선의 과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미필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경은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법질서 저해로 인해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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