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의 보고에 따르면,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이 20~30%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은 지금도 광양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박문섭 의원은 시민의 건강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을 △생활권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으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로 확대·구체화해 일상 공간의 간접흡연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금연 환경 조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금연지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확대·구체화 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고려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문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로 더 건강한 광양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