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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섭 광양시의원,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1-22 16: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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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도시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의 보고에 따르면,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이 20~30%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은 지금도 광양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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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섭 의원은 시민의 건강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을 △생활권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으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로 확대·구체화해 일상 공간의 간접흡연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금연 환경 조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금연지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확대·구체화 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고려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문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로 더 건강한 광양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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