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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14 09: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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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3750원의 과태료 처분과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적한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제공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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