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과 악취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의 사용으로 하천 수질오염,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개조 및 변조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불법 제품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인증제품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은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식당 등 영업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지도․단속과 더불어 사용자가 불법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및 미디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장 회의 시 관련 사항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강병재 하수도과장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사례가 늘어 잦은 준설이 필요해졌으며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제품의 판매와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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