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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인도서 탈세통지...과태료 포함 총 130억원 부과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3-11-05 10: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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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 인도 주정부로부터 탈세통지 받아
- 130억원 부과....3500억원 규모 공사후 3%의 부가세 누락
- 포스코건설측,"잘 몰라서 벌어진 일....의도된 건 아니다"

포스코건설이 인도에서 탈세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인도 마하라스트라 주정부로부터 탈세통지를 받고 누락금과 이자, 과태료 포함 Rs 74크로어(한화 약 130억원)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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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포스코가 발주한 3500억원 규모의 냉연공장 건설을 타업체와 함께 수주했다. 이 공사와 관련한 매출가운데 8%를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5%만 인도 주정부 측에 납부함으로써 3%를 누락하게 됐다.

인도 주정부 측은 이에 대해 포스코 측에 탈세사실을 통지하고 누락된 3%의 부가세와 이자 15% 그리고 25%의 과태료 등 총 130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의 한 고위 임원은 “3%의 부가세 누락 통지를 받았지만 인도 세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포스코와 협의해 인도법원에 이번 건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도세법이 복잡한데다 최근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며 “인도당국의 이번 조치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의 해명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큰 규모의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국가의 세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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