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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난방용 화목보일러 주의 당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11-21 18:4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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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NSP통신-난방용 화목보일러 화재로 소실된 주택 모습. (사진 = 강원소방)
난방용 화목보일러 화재로 소실된 주택 모습. (사진 = 강원소방)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과 산촌 지역에서 난방비 절감 효과로 많이 사용 되지만 산림과 인접한 경우 화재 발생시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또한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따라 설치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5건으로, 이에 따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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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6건(49%), 부주의 50건(43%), 기타실화 6건(5%), 전기적요인 3건(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경 정선군의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 연통을 장기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이 화재는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108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림 인접 마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167개소의 간이스프링클러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연통 청소 및 단열재 설치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정기 점검 등을 강조했다.

김근태 도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크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올겨울에는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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