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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액 체납자 압류 차량 견인·공매 ‘철퇴’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10-14 14:00 KRX7
#광양시 #체납자 #강제견인 #공매 #일제단속

꼼수 체납자 적발하기 위해 3주 동안 주간·야간 일제 단속 시행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 2200만 원, 차량 과태료 25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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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공매 실익이 있는 641대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려 152명의 체납자로부터 2억 7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인도한 차량 24대를 공매 의뢰한 바 있다.

광양시는 향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465대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및 차량 소재지에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고액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꼼수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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