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법적쟁점 검토로 동양증권 검사결과 장기간 소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3 12:49 KRD7
#동양증권(003470) #금감원 #CP 불완전판매 #동양그룹 #부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동양증권(003470) 검사결과에 대해 장기간이 소요된 것은 CP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상 쟁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조치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금감원이 징계 결정을 머뭇거렸다’거나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현재 입장을 밝혔다.

◆동양증권 검사결과 처리에 장기간 소요된 사유

G03-9894841702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24일까지(7영업일) 동양증권에 대한 계열회사 CP판매 적정성 점검을 통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혐의사항들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별로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분석하고, 필요시 회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장시간 소요(약 6개월)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한정된 검사 인력으로 영업직원과 특정 고객의 대화내용을 추출해 일일이 분석했고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지적사항 중 동양증권(신탁업자)이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타 증권회사를 인수인으로 자기가 매수한 계열회사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연계거래를 통한 자기 인수 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건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의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질의했고 질의 결과 양 법인 간 연계거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외부 의견을 토대로 금감원 법무실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올해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검사기획팀 자체심사 및 제재심의실과 조치수준 협의 ▲동양증권에 조치예정사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등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제재조치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검사는 2011년 4월 검사를 종료했지만 2012년 9월에야 제재심의가 결정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해당 정부부처, 기업, 관공서 등이 발표한 해명 및 반론자료로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