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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품질 미흡하면 보상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2-27 12:24 KRD1
#정통부 #인터넷전화

정통부, 내년 시행 전제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 발표

(DIP통신) = 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가 가능하고 품질기준이 미흡하면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이용자가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꾸어도 사용 중인 시내전화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37%가량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별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3월 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인터넷전화가 도입된 이후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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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서비스와 품질보장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로 112 또는 119 등 긴급통화를 걸면 경찰서, 소방서 등 긴급통화대응기관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뒤따랐다.

정통부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우선 인터넷전화사업자,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긴급통화 제공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또 품질보장제를 도입,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액을 요금에서 감액해 줄 예정이다.

또한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도 내년 시행된다.

정통부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의 안전성, 통화품질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산, 청주 등 6개 지역 약 18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일(27일)부터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진행한 뒤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터넷전화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우 지불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36.7% 인하된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정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터넷망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정산금액의 약 5%를 정보제공료(가입자당 50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비용절감 수단이 제공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올해까지 사업자간 정산에서 예외로 인정된 발신전용 인터넷전화는 내년부터 착발신 인터넷전화의 절반 수준인 가입자당 475원으로 정산되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정적 요인들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향후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