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윤시현 기자 = 해남군이 주민 고충을 호소하는 불법 수질오염 민원신고에 대해 사실상 외면, 직무에 태만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던 지난 달 30일 화원면의 77번 국도변 퇴비 생산시설에서 검붉은 물길이 형성돼 흐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곳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질오염 등 불법 시설 민원이 제기됐지만, 해남군이 수질오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응대해 각종 해석을 샀다.
비가 내리자 시설 퇴비에서 발생한 검붉은 액체가 물길까지 형성하며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해남군이 장시간 피해호소 민원에 현장을 확인하고도 모른 채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이다.
수질오염확인 불가 답변...각종 해석 양산
상식적으로 보통의 퇴비생산 시설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침출 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또 정상적인 퇴비생산 시설은 악취제거 시설과 측구 등 배수시설이나 침사지 등 기본적인 수질정화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지만, 해남군은 수질오염이 없다고 해석해 각종 의혹을 키우고 있다.
취재 민원인은 지난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악취와 토양오염과 지하수, 수질오염, 동식물상에 악영향을 유발하고 있지만, 해남군의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퇴비생산 허가여부, 주민협의 의견, 환경보호시설(악취, 수질, 토양 보호 시설 등) 설치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비료 생산 허가시설이나 불법 퇴비 생산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행위자에게 퇴비의 사용과 관리에 악취나 주변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고 오염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당부했다”고 26일 민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해남군 보도자료와 상이한 해석...눈가림 수준 비난
특히 해남군 환경부서는 “현장에 방문해 야적된 퇴비를 확인했으나, 침출수 유출 등 수질 오염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비가림 시설도 없는 퇴비시설에서 수질오염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며 민원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는 비난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12일 ‘해남군, ‘농촌마을 악취 주범’ 불량 퇴비 전수조사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을 밝혔지만, 화원면 민원에 눈을 감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군은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환경오염 등 피해 발생 시 성분 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회수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포장했다.
한편 취재민원인은 논란의 퇴비생산처에 대한 해남군의 안이한 민원대응에 불응, 다시 국민신문고에 소극 행정으로 신고해 추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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