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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시행규칙 공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10 14: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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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으로 기존 4420만 원에서 5020만 원으로 인상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 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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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주시는 2021년~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 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파주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와 용기를 내서 파주시와의 직접 면담에 응해준 탈성매매 A 여성은 “집결지에서 나온 즉시는 몸도 마음도 대부분 지치거나 병들어 있어 곧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다”며 “또한 탈성매매 과정에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주거 불안정과 생계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생계 지원이 1년인데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 기간도 제법 걸리고 일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1년 만이라도 더 생계비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지원 중인 자활대상자들은 “처음엔 의심도 했는데 실제로 첫 생계비가 내 손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이네’라는 믿음이 생겼다”며 “지금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원하는 곳에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가 걱정도 되지만 오늘만이 아닌 내일도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 원이 50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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