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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신뢰회복 가능할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09 14:22 KRX9
#IPO #기업공개 #뻥튀기상장 #몸값부풀리기 #공모가

상장 실패에도 주관사 대가 받도록…무리한 추진 막는다
부실실사 주관사 제재…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기준 마련…몸값 부풀리기 방지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추락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나섰다. 상장을 실패해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통한 기업실사에 대한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 등 6개 증권사, NH아문디·신한 등 2개 운용사,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상장했으나 이후 대폭 하락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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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우선 상장실패시 주관사가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그간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기업 실사에 대한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주관사는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까지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치평가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 그간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산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했다. 이에 주요 평가요소(추정치, 비교기업 등)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되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올 2분기중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항목을 올 2분기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2분기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에 올 4분기 실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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