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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교보증권 임직원 27명 문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12 09:36 KRD7
#교보증권(030610) #금감원 #자본시장법 #문책 과태료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교보증권 임직원 27명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교보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주요 위반사항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이며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은 각각 3000만원(1명) 또는 1250만원(7명)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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