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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허출헌, ‘녹용없는 녹용탕약’도 검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2-12 10:33 KRD1
#식약청 #녹용 #순록뿔 #녹용탕약

(DIP통신) = 녹용없는 녹용탕약도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녹용제품에 미량의 순록뿔이 혼입돼도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순록뿔 검출법(Real-time PCR법)’을 개발해 특허출원 했다.

순록뿔 검출법은 녹용 및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녹용에 순록뿔이 미량(3%이상) 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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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돼 있을 경우 혼입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1회 시험에 48시간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식약청이 직접 자체 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순록뿔 검출법’을 개발한 것.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검출 방법을 이용해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특허출원한 방법을 이용해 ‘녹용 없는 녹용탕약’도 가려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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