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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D램, 일본상계관세 WTO 소송서 승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1-29 17:19 KRD1 R0
#하이닉스 #일본상계관세 #WTO #D램

(DIP통신) =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일본 상계관세 WTO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 이하 하이닉스)가 최종 승소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WTO는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은 보조금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된다”며 명시하고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은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조건인 하이닉스 측의 혜택(Benefit)이 존재하지 않아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일본 정부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관세 조치를 협정에 일치하도록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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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권고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국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대한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서는 WTO 권고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EU의 상계관세 중간재심과 상계관세의 철폐여부를 결정짓는 2008년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상계관세 조사로 인해 하이닉스가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일본 수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돼 지역별 생산 운영과 판매상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일본의 경쟁업체는 상계관세 부과 등에 힘입어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일본 Elpida사의 경우 2004년 19%에서 2006년 33%로 급속한 점유율의 증가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WTO 판정으로 인해 일본 상계관세 조치가 철회된다면, 중국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범용 D램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선행기술을 적용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모두 일본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어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판매 및 글로벌 생산/영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