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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공동시설 미설치 분쟁, N건설 패(敗)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1-22 18:24 KRD1
#소비자원 #소비자분쟁 #N건설 #분양계약

(DIP통신) = 아파트내 헬스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미설치한 N건설사가 소비자분쟁위원회로부터 분양계약서대로 추가 설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N아파트 입자들이 2002년 5월 N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 계약서에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설의 설치 및 손해 배상을 요구했던 것.

특히 이행여부를 통고 양측은 2005년 5월부터 수년간 대립, 관할 시청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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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제786차 심의에서 N건설사에게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골프연습장·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장소 및 규모가 명기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승인이 없어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관련된 집단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별도 약정서에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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