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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2분기신설…금소원, 금융권 검사 금감원 공동검사 원칙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7-23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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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내년 2분기중에 신설될 전망이다. 신설된 금소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감독하게 된다.

특히, 금융권 검사시는 금소원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설립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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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간부는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금소원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이내, 부원장보 9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주 업무는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다. 또한,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권유 금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꺽기금지 등도 포함된다.

이외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한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 등을 부여했다.

보완장치로는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으로는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부담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했다.

제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하도록 했다.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하도록 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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