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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의자 3년간 총 7만명 단속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1-21 16:20 KRD1
#성매매 #여성가족부

(DIP통신) = 성매매 피의자가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007년 6월까지 총 7만명이 단속됐다. 이중 약 3000명이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단속된 성매매 피의자 총 7만1288명 중 2938명(4.1%)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2002년 대비 실형 2개월, 집행유예 6개월, 벌금 24만원이 증가됐다.

또한 성매매 알선자의 10.5%에 신규 처벌 조항인 ‘몰수․추징’ 등에 선고를 부과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사범 구속율 13%, 기소율 72%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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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성매매 사범 선고형량에 있어 실형은 평균 10.7개월로 2002년 대비 1.5개월 증가했고 집행유예는 평균 24.4개월로 6.4개월 증가했다.

벌금형 또한 평균 17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4만원이 증가했다. 이외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법 제 20조) 관련 처벌은 성매매 알선자 533명의 1%인 5명으로 저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매매 사범 처벌의 주요 척도가 될 법원의 ‘양형기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