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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고 20만원 범위내 정액·차등지급…내년 7월부터 시행

NSP통신, 김소연 기자, 2013-07-17 1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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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 연금액은 최고 20만원으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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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의 10% 수준인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 정액 또는 공적연금액(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결정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소연 NSP통신 기자, goodjo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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