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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HUG)는 지난 29일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시중은행 9곳과 최종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수탁계약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 선정의 후속조치로서 해당 은행은 4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전국 일반 수탁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이 신설되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한다.
이번 계약으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한다.
또 전국·지역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지역 일반 수탁은행의 경우 해당권역),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취급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기금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수탁은행과 협력해 주택도시기금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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