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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 마련…청약시 무주택자격 유지 등 포함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10 16: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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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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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지원주택 월세 선납의무도 사라지고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 2월 2일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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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가지원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 ▲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을 위해 기존 6개월 월세를 선납에서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인다.

또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또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는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는4월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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