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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0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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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고령층 형평성 지적엔 “세대간 자산격차 확대…세대별로 지원 방안 추진”

NSP통신-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운영 상황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운영 상황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형평성 지적엔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해당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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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유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 기여금 지원의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층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 안으로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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