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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실수요 주담대 한도 폐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02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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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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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LTV·DSR 범위 한도 내로 변경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갱 ᅟᅥᆸ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금지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0%에서 30%, 비규제지역은 LTV60%(종전과 동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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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이 허용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시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의 주담대 한도(기존 최대 2억원)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현 6억원)도 폐지된다. 모두 LTV·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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