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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조세피난처 SPC설립 탈세와 무관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27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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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27일 ‘뉴스타파’와 ‘재벌닷컴’ 등 언론매체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설립·운영 중인 3개의 해운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탈세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위해 관련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법인들을 설립했으며, 연간 사업실적을 외국환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으로 해외법인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3개의 해운SPC 법인 설립이 탈세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설립·운영중인 3개의 해운SPC 중 2개는 선박발주를 위해 파트너사와 합작으로 설립했으나, 상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우조선해양이 위 회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선주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선박을 인수해가지 못함에 따라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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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세계적인 해운선사와 마찬가지로 편의치적국인 파나마 등지에 해운SPC를 설립해 해당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운영한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이 조세피난처에 가지고 있다는 자산도 위 해운SPC를 통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거의 전부며, 이는 정상적인 해운업 운영을 위한 것이고,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해운SPC의 수익은 향후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회수하면서 배당세를 납부하게 되는 등 관련 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 편의적치국에 spc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합작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spc를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편의치적란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해운운임 산정을 위해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마샬제도 등 비교적 규제가 적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 일본, 그리스 등 대부분의 해운선사들이 편의치적을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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