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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취지 판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2 17:16 KRD8
#CJ대한통운(000120)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조측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화의 장 열리길” vs CJ대한통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상태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오늘(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

앞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성실교섭의 의무를 어긋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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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측은 그동안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하청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간접고용된 많은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폭넓게 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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