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 5%대 예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대출금리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가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이어 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에 이어 JT저축은행도 예금상품 금리를 연 5.5%에서 연 5.3%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최고 연 6%대 예금 특판이 쏟아졌지만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수신금리를 내리자 금리경쟁이 약해져 저축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13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유력해 예금금리가 다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카드 이어 신한카드도 희망퇴직
올해 하나카드에 이어 신한카드도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대상은 1965년생부터 1969년생으로 만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지난해 연말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저축은행 작업대출에 금감원 ‘엄중조치’
5개 저축은행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뤄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신청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신청 시작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5), DTI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예대금리차 확대’ 지적에 은행권 “단기적 현상”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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