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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1-11 14: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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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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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된다.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된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1년간 39조 6000억원이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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