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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감사원 결과에 해남군, 뒤늦게 후속 조치 시행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2-12-08 09:12 KRD7
#해남군 #감사원 #환경부 #태양광 #개발행위

업무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 징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

NSP통신-해남군청 전경[사진=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해남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할 것을 통보했다.

군은 지난 7일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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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남군이 2015년 이후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가한 발전소는 591개에 달한다며 2018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식생 및 경관 훼손 최소화 등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신청부지 중 표고 70m까지만 개발하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 업체가 2018년 11월 표고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환경부 협의 내용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2019년 3월 사업을 그대로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은 A 업체가 2021년 12월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A 업체가 불법 훼손지역 등을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해남군은 불법 훼손 지역이 환경부가 원형 보전을 위해 사업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허가 시 악성 민원이 반복돼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허가한 관련자(4명)에 대해 징계(1명)·주의(3명)를 요구했다.

또 개발행위 변경허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 대해 1명 중징계를 포함해 징계를 요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지역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군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회복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된 원인은 지난 2019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이행사항이 검토됐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부서간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과 내에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별도로 두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이다”며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현관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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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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