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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역대 최대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지난 1심이 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해당 재산분할액은 현재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SK그룹 가치 상승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원고 부친인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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