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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봉사활동’ 인정 불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0-21 18:0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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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대내외적인 경제·안보 위협속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여야의 정치공방과 해외순방시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날리면’ 사태 등 국정분열이 가속화하자 학생들이 촛불집회 참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집회 참가 학생들의 봉사활동 인정 여부을 놓고 논란이 되자 21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많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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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며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해당 집회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논란을 촉발한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에 따라 21일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이룸학교가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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