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K-AI 신약개발 과제 공동기관 지정…데이터 제공·검증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4일 제 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토지신탁 등 2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했다.
대한토지신탁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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