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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점박이물범’ 보호위해 백령도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4-18 00: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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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백령도 일원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되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될 것으로 보여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위해 백령도 일원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백령도 일원해역이 올해 3분기 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수부는 그간 개체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점박이물범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06년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서식지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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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연구전문기관인 고래연구소에서 조사한 백령도 일원의 점박이물범은 2006년도 274, 2007년 139, 2009년 250, 2011년 246마리가 관찰돼 6년동안 평균 매년 약 220마리가 꾸준히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점박이물범은 겨울철에는 중국 보하이(渤海) 랴오둥만(遼東灣)의 유빙(流氷) 위에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 황해의 도서 연안에서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한다.

이 때문에 조사시기 및 방법에 따라 개체수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8월과 9월에 가장 많이 관찰된다.

해수부는 그간 백령도 물범바위 일원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왔다.

오는 6월중 최종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 인공서식지 조성과 폐그물 등 생태적 위협요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관찰 전망대 등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수부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는 월동지인 중국 보하이만 서식지 보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한-중 황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점박이물범 보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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